[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6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